최진실 유족 재산 분쟁, 조성민이 남긴 부동산 놓고 법적 공방 불가피
최진실 유족 재산 분쟁, 조성민이 남긴 부동산 놓고 법적 공방 불가피
  • 이상백 기자
  • 승인 2020.03.0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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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뉴스 이상백 기자] 故 최진실의 유족이 재산 분쟁에 휘말렸다.

4일 오후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최진실의 자녀 환희, 준희에게 남긴 부동산 일부가 유족간 재산권 분쟁으로 이어졌다.

故 최진실의 상속자인 두 남매에게 남긴 부동산은 감정가 22억의 730여 평 규모의 땅과 3층짜리 건물로 환희와 준희의 소유다. 3층 짜리 건물의 1층은 식당이 운영 중이고, 2층은 공실, 3층은 故 조성민의 부모가 거주 중이다.

두 남매의 외할머니이자 故 최진실의 모친은 조성민의 부친을 상대로 퇴거 및 건물 인도 명령 소송을 했다. 본래 해당 건물은 故 조성민의 소유였으며, 故 최진실과 결혼 전부터 그의 부모님이 20여 년 이상 거주했다. 그가 사망하며 환희, 준희에게 명의가 이정됐고, 매매 또는 임대 등의 법적 권리는 후견인으로 지정된 외할머니에게 갔다.

그러나 법적 권한이 없는 故 조성민의 부모가 해당 건물의 임대료를 받고 있었으며, 남매 앞으로 발생하는 토지세, 종합부동산 임대료 부가세 등 각종 세금 처리는 외할머니가 처리하고 있었다. 이런 이유로 故 최진실의 모친은 조기에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고자 했으나 故 조성민 부모가 점유하고 있어 매매가 쉽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은 故 조성민 부모가 故 최진실 모친에게 부동산을 돌려주고 퇴거할 것을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故 조성민 부모가 건물이 팔릴 때까지 거주하고, 부동산 매매 직후엔 점유권을 인정해 2억 5000만원을 보상하라”고 단서 조항을 달았다.

그러나 올해 1월 새로 계약을 맺은 임차인은 故 최진실의 모친과 계약을 했으나, 故 조성민 부모와 계약했던 전 임차인이 계약한 권리금을 못받는 상황이 발생해 분쟁은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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