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물건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반려동물이 물건인가요?
"나는 물건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반려동물이 물건인가요?
  • 서관민 인턴기자
  • 승인 2020.03.06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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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역부터 시청역까지 동물을 대신해 외치는
1356명의 외침

[스타인 뉴스 서관민 인턴기자]

'나는 물건이 아니에요'

오는 3월 12일 9호선 국회의사당역, 2호선 강남, 잠실, 건대 입구, 신촌, 시청역 광고 스크린에 게시될 광고 문구다. 민법98조에 의하면 동물은 물건으로 명시되어 있다. 물건은 '일정한 형체(形體)를 갖춘 모든 물질적 대상 혹은 물품' 으로 사전에 명명된다. 따라서 우리집에 있는 반려동물 또한 법적으로는 물건에 포함된다. 

민법98조 법 개정을 위한 1356명의 목소리가 모였다. 이렇게 모이게 될 수 있었던 건 바로 길고양이 사진작가인 김하연씨가 추진한 티끌 모아 광고라는 프로젝트의 성과이다. 작가 김하연씨는 우리 이웃으로 살아가는 길고양이의 삶을 지켜보고 기록하고 있다. 십년 넘게 길고양이를 사진으로 남기면서『운 좋게 살아남았다, 나는』, 『하루를 견디면 선물처럼 밤이 온다』, 『어느새 너는 골목을 닮아간다』라는 길고양이 사진 에세이를 낸 작가이다.

건대입구역 가상설치도 / 김하연 블로그

왜 물건이면 안 되는 걸까?

민법상 동물을 물건이라 하는 건 단순히 부르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형법상 처벌에 관해선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다. 현재 동물을 학대한 사람은 동물보호법에 동물 학대 죄나 재물손괴죄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동물보호 법 제8조에서는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학대하는 경우 같은 법 제46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고, 형법 제366조 타인의 재물 또는 문서를 손괴 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할 수 있다. 보통은 대개 더 강력하게 처벌 받을 수 있는 재물손괴죄로 기소하는 게 대부분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 우리나라의 법은 반려동물을 ‘재물‘ 즉, 물건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타인의 개를 죽이거나 상해를 가했다고 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기에 그러하다.

 

자신의반려견을 내동댕이치는 유튜버 / 유튜브 캡처

 

실제로 고양이 600마리를 산채로 도살했음에도 처벌은 사회봉사 60시간에 그친 사건이 있으며, 2017년에는 충남에서 자신의 진돗개의 목과 뒷다리를 화물차에 매단 채 달린 운전자에게 벌금70만원을 선고 한 선례가 있다. 외국은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동물학대에 강력하게 처벌 한다. 외국이 동물학대 범죄를 중대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사회약자 보호에 대한 문화 성숙도는 물론 이러한 학대가 사람에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편 동물복지 선진국인 독일은 민법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해 재물손괴죄로 처벌하는 우리나라와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동물 학대 시 최대 3년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으며, 특히 동물 살해 행위로 입건될 시 향후 동물 사육이 금지된다.

 

알려야 바뀌고 알아야 바뀔 수 있다

 작가 김하연씨는 이 프로젝트의 목표를 한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동물보호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알리고 그 사람들의 힘으로 법을 바꿔 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에 덧붙여 프로젝트 중 인증샷을 통한 '나도 동의합니다 바꿔주세요' 릴레이를 진행하여 꼭 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도 이야기했다.

후원금 / 김하연 블로그
후원금 / 김하연 블로그

 

본 프로젝트는 많은 사람들의 바람과 염원을 담아 진행된다. 후원자 1356명 후원금은 총 35,636,566원이 모금되었다. 미세한 변화가 결과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의미로 나비효과라는 표현을 쓴다. 이는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가 처음 논문에 언급한 표현이다. 현시점에서는 작은 움직임이 훗날 이로 인해 동물복지에 큰 파장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이를 기적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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