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인뉴스 김학철 기자]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던 구하라법이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갑)은 지난 2일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칭 구하라법을 대표발의했다.
구하라법은 자녀 양육 의무를 게을리한 부모가 사망한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민법 상속편을 개정하는 것이 골자로, 지난 20대 국회 당시 국회 청원에서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왔지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고, 20대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구하라법'은 자녀 양육 의무를 소홀히 한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으로, 구호인 씨는 MBC '실화탐사대'에 출연하여 '구하라법' 입법 청원 계기와 친모에 대해 밝혔다.
해당 방송 이후 '구하라법' 국민 동의 입법청원이 10만을 넘으면서 정식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지난 20대 국회 본 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또한 20대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돼 많은 국민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낸 바 있다. 이후 구호인 씨는 지난 5월 22일 '구하라법'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고, 5월 27일 방송된 SBS '본격 연예 한밤'에 출연하여 '구하라법'이 통과되지 못해 참담하고 씁쓸하다고 전했다.
서 의원은 "구하라씨의 경우에서나 천안함 침몰사고, 세월호 사고 등 각종 사건·사고에서 이혼한 친모나 친부가 몇십년만에 나타나 사망자의 보험금을 타가는 등 논란이 계속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주말에도 응급구조대원으로 일하다 사망한 A씨의 유족급여 및 퇴직금 등 1억여원을 이혼 후 32년 만에 단 한 번도 찾은 적이 없고 장례식장에도 나타나지 않은 친모가 수령해간 사실이 알려져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지금의 민법은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지 못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며 "법과 제도도 사회가 변화, 발전됨에 따라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하라법의 통과를 온 국민이 간절히 원하고 있고 법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21대 국회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심사에 나서 꼭 통과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