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인뉴스 이상백 기자] 건강관리사가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일명 산후도우미) 지원 사업 대상이 3인가구 기준 월소득 464만5000원 이하 가구까지 확대돼 다음달부터 산모 14만명이 혜택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7월1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을 현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120% 이하로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영양관리·체조지원 등 산모 건강관리와 목욕·수유지원 등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그동안 3인가구의 경우 2020년도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이 월 387만577원 이하여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120%인 464만5000원 이하 가구까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4인가구를 기준으론 474만9174원에서 569만9000원 이하로 확대된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보면 3인가구는 직장가입자 15만6170원, 지역가입자 15만5683원, 혼합 15만8243원 등(4인가구
19만2080원, 19만9256원, 19만5200원)에 해당하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전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였던 지원 대상은 2015년 65% 이하, 2016~2018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2019년~2020년 6월 100% 이하 등으로 확대됐다.
이번에는 그간 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던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 포함)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산모 약 2만3000명(현재 11만7000여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아 올해 총 14만명이 서비스를 받고 서비스 제공 인력도 그에 따라 2300여명 늘어날 예정이다.
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서비스 제공인력과 이용자에 대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해외여행 여부 등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생활방역 조치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땐 신분 확인서류,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배우자 등 출산가정의 소득 증빙자료 등을 내면 된다.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이나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는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5일부터 최대 25일까지 제공한다.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 기준에 따라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에 물어보면 좋다.
양성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가정에서의 산후관리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출산 가정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산모피아 분당성남직영지사 윤승연 지사장은 "지원금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산모들이 혜택을 보게 됐다"며 "코로나19 이후 산후조리원처럼 여럿이 모여있는 시설보다는 집으로 방문하는 산후관리사(산후도우미)의 필요성이 더 부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기를 키우는 일이 아직 초보맘들에겐 생소하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지원을 통해 육아환경을 개선 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