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인뉴스 이광우 기자] 서울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해당 지침은 1월 3일까지 적용된다.
21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같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더 강력한 지침이다. 실내·외를 막론하고 4인 이하의 모임만 허용된다.
경기도와 인천시도 같은 내용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모임과 이동량이 매우 크게 늘어 감염병 전파 위험이 매우 큰 연말연시에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지 않으면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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