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인뉴스 이광우 기자] 정부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책을 내놓은 가운데 코로나 3단계는 1월 3일까지 격상하지 않기로 발표했다.
지난 27일 정부는 모든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정액 지원분 100만원을 지급하고, 집합 금지 또는 제한 명령을 받은 업종은 각각 100만원, 200만원씩을 추가로 준다는 지원책을 내놓았다.
이는 매출 급감, 영업 제한, 영업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100만~200만원)에 임대료 직접 지원 명목의 100만원을 합한 금액이다.
앞서 2차 지원 때는 개인택시 운전기사에 한해 지원금이 지급됐지만 이번에는 법인 택시 운전기사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전체 지원금 규모 역시 애초 정부가 준비한 ‘3조원 이상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은 580만명에 이른다.
당정청은 건물주의 착한 임대료 유도를 위해 세액 공제를 7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시한도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에 한해 내년 1∼3월 전기요금, 고용·산업재해 보험료, 국민연금 등 납부를 유예하는 등 사회보험료 부담도 낮추는 조치도 실시한다.
나아가 특수형태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 서비스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득 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책을 오는 29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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