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수당 뭐지? 경력단절여성, 미취업청년 등 고용사각지대 구직자 월 50만원씩 최대 300만원 지원
구직촉진수당 뭐지? 경력단절여성, 미취업청년 등 고용사각지대 구직자 월 50만원씩 최대 300만원 지원
  • 이광우 기자
  • 승인 2020.12.2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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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뉴스 이광우 기자]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가량 인상된 8720원으로 확정·시행된다. 또한 경력단절여성, 미취업청년 고용사각지대에 놓인 구직자들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 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내년부터 달라지는 고용부 소관 정책 사항을 안내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 지원과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

저소득 구직자, 경력단절여성,미취업 청년,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와 특고 등이 주요 지원대상이며 지원규모 40만명이다.

예를 들어 가구소득이 4인 기준 월 244만원 이하이면서 재산은 3억원 이하인 저소득층의 경우 최근 2년 내에 100일 이상 일을 한 경험이 있다면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1인 기준은 월소득 약 91만원, 2인 기준은 약 154만원, 3인 기준은 약 199만원 이하다. 2년 이내 일을 한 경험이 없는 경우에도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예산 범위내에서 선발해 지원한다. 전체 40만명 중 15만명은 선발형으로 지원한다.

특히 청년 구직자는 소득기준을 완화해 기준 중위소득 50%가 아닌 120% 이하자를 선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관공서 공휴일을 민간기업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내년부터는 300인 이상 대기업만 아니라 30인 이상~300인 미만 중소기업도 명절·공휴일 등 관공서 공휴일(일요일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5~ 29인 사업장은 2022년부터 적용된다.

내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인상된다. 인상률은 올해 대비 1.5%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2480원이다. 소정 근로시간 주 40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근로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결과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 인건비 부담을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계속할 방침이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체는 올해 1인당 월 9만원에서 내년 5만원, 5인 미만은 월 11만원에서 7만원으로 각각 4만원 낮춰진다.

이 외에도 내년 7월부터는 소프트웨어 산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의 산재보험 적용 직종은 현재 14개에서 15개로 늘어난다.

또한 현재 10인 미만 기업은 무급휴직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내년부터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180일을 소진한 10인 미만 기업에는 무급휴직 지원금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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