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인뉴스 이상백 기자] 먹방 유튜버 쯔양이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쯔양이 아주경제와 소속 기자 최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아주경제는 지난해 8월 ‘빚 있다는 쯔양, 은퇴 후 거액 손해배상 청구로 소상공인 노리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쯔양은 과거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촬영했던 음식점에서 방송 일부를 캡처해 식당 홍보에 사용했다며 식당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방송된 식당이 프랜차이즈 본사여서 식당 주인은 소상공인이 될 수 없고, 소송을 낸 시점도 은퇴 전이기 때문에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도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쯔양 측이 문제로 삼은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해야 할 정도로 허위 사실이 담겼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상공인이라는 개념은 법률상 개념이기도 하나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라면서 “원고는 유명 방송인으로 공적 존재이고, 연예인들의 초상권 소송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보도된 점에서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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