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돈 과태료? 운전 도중 휴대전화 사용 자진신고...과태료 6만원 부과
정형돈 과태료? 운전 도중 휴대전화 사용 자진신고...과태료 6만원 부과
  • 안장민 기자
  • 승인 2022.03.16 2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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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뉴스 안장민 기자] 개그맨 겸 방송인 정형돈(44)이 운전 도중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며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가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을 신고했다.

정형돈은 16일 오후 1시쯤 서울 강남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 지난달 2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영상 속에서 운전 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모습이 공개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장면이 나간 직후 정씨와 제작진 측은 자막을 통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명백한 불법으로 합당한 처벌을 받겠다”고 밝혔다. 유튜브 채널 공지란에도 “직접 경찰서로 가서 자수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이날 자진 신고한 정씨에게 과태료 6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했다. 강남서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위반 자진 신고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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