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인뉴스 이광우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유 전 이사장은 이에 불복, 즉각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9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선 공판기일에서 유 전 이사장은 △구체적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을 말했다는 점 △당시에는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점 △비방의 목적으로 이뤄진 행위가 아닌 점을 들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의 일부 발언에 대해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노무현재단 직원이 피고인에게 은행에서 통지유예 걸렸다는 사실을 보고했지만, 당시 통지유예의 주체나 제공 정보 근거는 알 수 없어 검찰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열람했다고 단정할 상황은 아니었다”며 “여러 방향으로 해석이 가능함에도 피고인은 한 방향으로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의 2020년 7월 라디오 방송 발언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발언이 허위 사실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용인한 것으로 보이고, 국가기관에 대한 비판을 넘어 피해자에 대한 경솔한 공격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사인 피해자가 부정한 의도로 수사권을 남용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역임했고, 정치사회 이슈 논객으로 활동한 인물로 여론 형성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며 “피해자의 이 같은 발언은 여론형성을 심하게 왜곡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언급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 개인에 대해 사과한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게시했으며 피해자 또한 공적 인물로 비판과 의혹 제기를 상당 부분을 감수하고 이를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며 “이 사건 피해자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해 검사로서 명예를 회복한 것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 직후 유 전 이사장은 “노무현재단의 계좌 추적과 관련해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한 책임은 저한테 있다”면서도 “판결 취지를 존중하지만, 항소해서 무죄를 다퉈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씨가 함께 저를 해코지하려고 했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부끄러워야 해야 할 잘못이 있고, 또 한동훈씨 본인도 부끄러워야 해야 할 잘못이 있다”고 했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 출연해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다. 제 개인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 내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이듬해 7월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의혹을 재차 제기하며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