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세계에서의 범죄 이대로 괜찮은가
가상세계에서의 범죄 이대로 괜찮은가
  • 강해인 인턴기자
  • 승인 2022.07.17 0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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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누적 사용자수 2억명 돌파(제페토 기준)
가상세계 속 아바타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노출된 10대
가상세계에서의 범죄에 대한 심각성 인지할 필요

 

[스타인뉴스 인턴 기자 강해인] 가상세계인 메타버스에서 아바타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처벌할 법제도는 부족한 현실이다.

메타버스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시점부터 사용자가 더욱 폭발적으로 증가해 현재는 네이버의 플랫폼인 제페토를 기준으로 사용자수가 2억 명이 넘었다. 이중 대다수의 사용자는 10대로, 사용자수의 9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온라인과 영상에 익숙했기에, 가상의 세계인 메타버스 속 아바타에 더욱 이질감없이 몰입한다. 이러한 점을 노려 메타버스에서 10대를 타겟으로 한 온라인 범죄 및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제페토에서 상대 아바타의 특정 부위를 만지는 행동을 취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하는 가 하면, 특정 포즈를 요구하는 등 아바타 성희롱으로 논란이 되었다. 이는 비단 제페토만의 이슈가 아니며, 여러 메타버스에서 점차 이러한 범죄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10대 여아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그루밍' 범죄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논란이 커짐에 따라 온라인 범죄 및 성범죄에 대한 법 규제의 빈틈을 지적하는 여론도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폭력은 물론 희롱과 같은 성범죄도 신체 접촉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가상세계의 아바타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처벌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어린 아이의 경우, 아동 성범죄에 대한 법률 중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법으로 규제할 수 있지만, 아직 빈틈이 많다는 지적이다. 법적 규제의 빈틈은, 메타버스가 비교적 최근에 나타난 플랫폼이여서 이기도 하지만 사용자 대부분이 10대라는 사실 때문이기도 하다. 법을 제정하는 어른들은 가상세계의 아바타에 10대들이 얼마나 몰입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법은 타겟에 대한 감수성과 이해가 전제되는 만큼,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인지하고 이해하려 노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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