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성폭행 혐의 관련..."성관계는 사실, 강제성은 NO"
아이돌 성폭행 혐의 관련..."성관계는 사실, 강제성은 NO"
  • 이상백 기자
  • 승인 2017.07.2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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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뉴스 이상백 기자]한 여성이 아이돌그룹 멤버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들을 무혐의로 결론냈다.

23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신고자가 주장한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찾지 못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신고자인 A씨는 지난 6일 112에 전화를 걸어 강남구 역삼동의 다세대 주택에서 함께 술을 마신 아이돌그룹 멤버 B씨 등 2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술자리에는 신고자와 B씨를 포함해 남녀 각 3명씩 모두 6명이 있었다.

그러나 같은 날 A씨는 B씨의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서를 국선변호인을 통해 제출하면서 진술을 번복했다. B씨를 제외한 일반인 남성 2명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는 취지였다.

경찰 관계자는 "성관계는 있었지만 성폭행이라고 볼 만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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