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인뉴스 이상백 기자]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연일 뜨거운감자다.
앞서 경찰은 지난 16일 n번방 계열인 '박사방'의 유력 피의자 A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거,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박사방'이라는 음란 채널을 유료로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회원에게 성폭행 지시까지 내리며 범행을 벌인 그의 자택에서는 '박사방' 성착취 동영상 판매수익으로 추정되는 현금 1억3000만원이 발견되기도 했다.
특히 그가 판매한 성착취 동영상을 보기 위해선 최고 150만원의 입장료를 내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화방은 수시로 사라졌다 다시 나타났는데, 인원이 많을 때에는 참여인원이 1만명에 달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회원들을 '직원'이라고 지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성폭행하도록 지시하거나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등 임무를 맡겼다.
그 밖에 그는 입장료만 받고 유료 대화방에 입장시켜주지 않거나 총기나 마약판매를 미끼로 돈을 뜯어내는 등 다수의 사기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조씨는 당초 '음란물을 유포한 건 맞지만 박사는 아니다'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자해소동까지 일으켰다. 현재는 '자신이 박사가 맞다'며 범행 일체를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씨에 대한 압수물을 분석하고 가상화폐 계좌에 등 다른 범죄수익을 추적하고 있다. 피해 여성 보호를 위해서는 원본 영상을 폐기 조치하고 이미 유포된 영상물을 삭제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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