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마스크 1인당 3장, 오늘부터 가능
공적마스크 1인당 3장, 오늘부터 가능
  • 김학철 기자
  • 승인 2020.04.27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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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뉴스 김학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27일) 공적 판매처를 통해 마스크 1천87만5천장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전국 약국 765만장, 하나로마트 10만9천장, 우체국 8만장, 의료기관 233만6천장, 대구·경북 등에 특별공급 9만3천장 등이다.

특히 어린이집 아동과 교사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46만8천장, 교도관 등을 위해 법무부에 13만9천장 등을 배정했다.

오늘부터 일주일에 1인당 살 수 있는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은 기존 2장에서 3장으로 늘어났다.

식약처는 "지난 3월 9일 마스크 5부제 시행 이후 마스크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구매 한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다만 이날부터 5월 3일까지 '1인 3장' 구매방안을 시범 시행하고서 마스크 재고 추이 등을 면밀하게 살펴본 뒤 문제점이 없으면 지속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부터 대리 구매에 한해 요일별 구매 5부제 적용도 완화됐다.

이전에는 대리 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의 구매 요일이 서로 다르면 판매처를 두 번 방문해야 했지만, 오늘부터는 어느 한 명의 구매 요일에 맞춰 한 번만 방문해 함께 구매할 수 있다.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시하면 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가족의 공적 마스크를 대리로 구매할 수 있다.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로 '월요일'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모든 공적 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 이뤄지기에 주 1회 1인 3장씩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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