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인뉴스 양경모 기자]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가 수억 원대 원정도박으로 자신의 인생을 흔들어놓은 것뿐 아니라 그의 건물에 입주해있던 세입자들의 인생까지 흔들고 있다.
그간 전세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세입자들에게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하겠다고 밝혀왔던 슈이지만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슈 건물의 향방은 알 수 없게 됐다.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할까 전전긍긍해오던 세입자들은 슈의 도박 관련 민사소송 선고에 속앓이 중이다.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박모씨가 슈를 상대로 "빌려준 돈 3억4600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박 씨의 손을 들어줬다. 슈에게 "3억 4600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것이다.
문제는 원고이자 채권자인 박 씨가 슈의 다세대주택 전체에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로 승소해 세입자들의 전세금 반환이 불투명해졌다는 것이다.
슈는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모 카지노에서 만난 박씨에게 거액을 빌렸지만 이후 갚지 않았고 박씨는 가압류를 건 뒤 지난해 5월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했다.
건물에 가압류가 걸리면서 새로운 세입자를 찾지 못했고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한 슈 측은 그간 세입자들에게 "가압류 취소 소송에서 이기면 세입자를 구해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하겠다"고 했다.
실제 슈는 건물 가압류 취소 소송을 걸고, 박 씨가 제기한 대여금 반환 소송에 대해서도 변호인을 통해 "불법인 도박을 위해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법에 따라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슈 측 변호인은 도박, 인신매매 등 불법을 위해 재산을 준 경우 돌려받을 수 없다는 민법 746조를 들어 변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법원이 박씨 손을 들어주면서 슈 건물은 가압류 상태가 아닌 '본압류' 상태로 강제경매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슈가 이번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내고 강제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채권자인 박 씨는 이번 판결을 근거로 슈 건물을 가압류가 아닌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세입자들만 곤경에 처하게 됐다. 상황이 악화되자 세입자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괴로움을 토로하고 나섰다.
특히 "슈는 민사소송비용 및 전세금 미 반환에 대한 은행 이자 및 원금을 갚아야 하는 지급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상은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사죄의 말 또한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슈의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세입자들 중 안타까운 사연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던 바다. 슈 건물 세입자 중 신혼부부는 슈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탓에 분양받은 임대아파트 대출 원금을 갚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상태로 알려진다.
또다른 세입자의 경우 입주 당시 9200만 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았는데 전세 계약 만기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탓에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는 전언이다.
이처럼 세입자 피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슈는 '소송에서 이기면'이라는 단서만 달아오며 건물주의 의무를 회피해왔던 셈이다. 때문에 세입자는 물론이고 여론 역시 슈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슈는 2016년 8월∼2018년 5월 마카오 등 해외에서 무려 26차례에 걸쳐 총 7억 9000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일본에서 솔로 데뷔를 결정하기도 했지만 1세대 걸그룹의 명예는 되찾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