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고(故)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혐의...징역 1년 6개월 구형
전두환, 고(故)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혐의...징역 1년 6개월 구형
  • 이광우 기자
  • 승인 2020.10.0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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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뉴스 이광우 기자]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6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2018년 5월 전씨가 불구속 기소된 이후 2년 5개월만이다.

전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사격을 봤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을 통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된다. 때문에 법정에서의 공방은 5·18 당시 헬기사격이 있었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다.

전씨 측은 재판에서 "5·18 당시 헬기에서의 사격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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