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BTS) 병역특례 논의, 정치권 "경제적 파급효과...국위선양"
방탄소년단(BTS) 병역특례 논의, 정치권 "경제적 파급효과...국위선양"
  • 이상백 기자
  • 승인 2020.10.0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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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뉴스 이상백 기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이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 논의를 제안했다. 정치권에서 BTS의 군 복무 관련 발언이 잇달아 나오면서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BTS는 빌보드 차트 1위를 기록하며 1조 7천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왔고, 국위선양 가치는 추정조차 할 수 없을 정도"라며 병역 특례 논의를 꺼냈다.

노 최고위원은 "국방의 의무는 사명이지만 모두가 반드시 총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산업기능요원과 전문기능연구요원, 예술체육요원의 대체복무제가 있지만, BTS같은 대중문화예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학기술이 미래를 책임질 국가기간산업이기 때문에 (현역 복무에) 예외를 둔다면, 한류야 말로 미래국가전략산업"이라며 "예술체육 분야가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이란 측면에서 혜택을 받는다면 BTS야 말로 당사자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병역 특례로 인한 객관성과 공정성 우려에 대해 "여러 전문가로 이뤄진 문화예술공적심의위를 꾸리면 될 것이고, 국가적 홍보에 일정기간 무보수로 참여시켜 그 가치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면서 "자랑스러운 청년들이 국위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함께 논의하자"고 했다.

BTS 멤버들은 1992년생부터 1997년생으로, 대부분 현역 입영 대상자다. 멤버 중 6명이 대학원에 재학 중이다. 대학원을 다닐 경우 만 28세까지 입대를 연기할 수 있다. 출생연도가 가장 빠른 멤버인 진은 1992년생으로, 올 12월 입대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난 달 2일 빅히트가 코스피 상장을 위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진은 병역법에 따른 입영 연기를 신청했다. 현재로서는 내년 말까지 입대를 연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빅히트 측은 "군 입대 시기와 방법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병무청 입영 연기 허가 여부와 병역법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지난 3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관심을 끌고 있다. 병역법이 발의될 경우 만 30세까지 연기가 가능해지고, 진은 2년 뒤인 2022년 12월 말일까지 입대를 연기할 수 있게 된다.

BTS 멤버들이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면서 병역법 개정안 발의 등 관련 논의가 이어지면서 팬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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