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상표권 소송, 2년여 법정 공방 끝…상표권 분쟁서 승소
H.O.T. 상표권 소송, 2년여 법정 공방 끝…상표권 분쟁서 승소
  • 김성기 기자
  • 승인 2021.05.2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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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뉴스 김성기 기자] 그룹 H.O.T이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합의)는 지난 21일 SM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K씨가 H.O.T와 솔트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했던 상표권 침해 금지 민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솔트이노베이션은 지난 2018년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에서 17년 만에 완전체 H.O.T 콘서트를 준비하던 중 K씨로부터 상표권 침해 중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받은 바 있다. 당시 K씨는 "H.O.T 콘서트가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H.O.T 가수들로부터 상표 사용 허락 동의서를 받았다고 하나, 해당 동의는 피고가 1996∼1997년께까지 출원한 상표 등에 관한 것"이라며 "당시 미성년자였던 H.O.T 가수 날인만 있는 점, H.O.T 가수들이 이수만의 에스엠기획과 전속계약을 했던 점 등을 보면 피고에게 선 사용상표권을 양도한 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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