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스타인뉴스 진유민 인턴기자]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비아이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비아이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앞서 비아이는 지난 2016년 YG 전 연습생 한서희를 통해 대마초를 비롯한 마약을 구매하고 일부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바가 있다. 2019년 6월,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자 비아이는 YG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 계약을 해지하고 리더로 자리하던 아이콘을 탈퇴했다.
탈퇴 이후 비아이는 연예 기획사 아이오케이컴퍼니 최연소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봉사·기부를 하는 등 선행 활동도 이어왔다. 아이콘 탈퇴 2년여 뒤인 지난 6월에는 솔로 앨범 'WATERFALL'을 발매했다. 방송 출연을 하지는 않았지만 공식 팬클럽 회원 모집, 온라인 팬 사인회 개최 등 팬들과의 소통을 지속해왔다. 10월 3일에는 첫 온라인 콘서트를 앞두고 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대중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약 3년 동안 연예계 활동으로 막대한 이득을 얻었다”며 지적했다.
비아이는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다시는 이런 바보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영원히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사죄했다. 재판에 함께 참석한 비아이의 부친 역시 “아이를 잘 가르치고 보살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하다”며 “못난 저희 아들, 저희 가족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선처 부탁드린다”며 눈물을 지었다.
한편 비아이의 1심 선고 공판은 9월 10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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