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인뉴스 이광우 기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이 오늘(30일)부터 시작된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마지막 지급 절차인 확인지급은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로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확인 지급 대상은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기존의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이미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았으나 지원유형(지급금액)을 변경하거나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 ▲지원 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으나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서류제출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다.
다만 신청 건마다 서류 등을 확인해야하는 만큼 앞서 진행했던 신속지급에 비해 실제 지급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신청은 30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29일 오후 6시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된다. 사업주가 직접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본인 인증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예외적으로 예약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다음달 15일 오전 9시부터 예약을 받아 다음달 18~29일 운영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확인 지급은 소진공에서 신청 건마다 서류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해 신속 지급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면서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확인 지급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에 이상이 있으면 10월 중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