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첫날부터 홈페이지 접속 지연...신청 날짜와 방법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첫날부터 홈페이지 접속 지연...신청 날짜와 방법은?
  • 이광우 기자
  • 승인 2021.10.27 15: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타인뉴스 이광우 기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첫날인 27일 홈페이지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

27일 오후 1시 23분 기준 사업자 번호 작성 후 본인인증을 누르면 9100명의 대기자가 있다는 메시지가 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80만개사다.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체는 27일과 29일, 짝수인 사업체는 28일과 30일, 이후엔 홀짝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특히 첫 3일간은 매일 4회에 걸쳐 지급이 이뤄지기 때문에 오후 4시 이전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자정까지 신청하면 늦어도 이튿날 새벽 3시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이의제기는 30일 내외로 가능하다.

보상액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억원이다. 

다음달 3일부터는 시·군·구청에서 방문 신청도 받는다.

신속보상 대상이 아닌 곳도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