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인뉴스 이광우 기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첫날인 27일 홈페이지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
27일 오후 1시 23분 기준 사업자 번호 작성 후 본인인증을 누르면 9100명의 대기자가 있다는 메시지가 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80만개사다.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체는 27일과 29일, 짝수인 사업체는 28일과 30일, 이후엔 홀짝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특히 첫 3일간은 매일 4회에 걸쳐 지급이 이뤄지기 때문에 오후 4시 이전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자정까지 신청하면 늦어도 이튿날 새벽 3시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이의제기는 30일 내외로 가능하다.
보상액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억원이다.
다음달 3일부터는 시·군·구청에서 방문 신청도 받는다.
신속보상 대상이 아닌 곳도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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