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인뉴스 이광우 기자] 12일부터 정부가 12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20% 인하한다. 유류세 인하 조치 이후에도 그 이전에 반출된 기름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어 실제 가격이 내려가기까지는 1~2주 가량 걸릴 전망이다.
유류세 인하 정책에 따라 휘발유에 부과되는 유류세는 ℓ당 820원에서 656원으로, 경유는 582원에서 466원, LPG 부탄은 204원에서 164원으로 내린다.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가격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가정하면 ℓ당 휘발유는 164원, 경유는 116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40원씩 가격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국 평균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1810원으로, 지난달 13일(1694원)보다 116원(6.4%) 올랐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효과가 최대한 빨리 시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계에 협조를 요청했다. 우선 정유사 직영주유소와 알뜰주유소는 12일부터 곧바로 유류세 인하분을 가격에 반영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유류세 인하 민관 합동 시장점검반을 구성해 전국 주유소 판매가격 동향을 일일 점검하고,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액화천연가스(LNG)에 부과되는 할당관세도 12일부터 2%에서 0%로 한시적으로 내린다. 다음 달부터 상업용·발전용 가스요금에도 관세 인하분이 반영된다. 정부는 오피넷 웹사이트와 스마트폰 앱에 가격 인하 정보를 실시간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