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인뉴스 이광우 기자] 경찰이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서울 용산경찰서는 밤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서부지법에서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하고 있다”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40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 앞에서 배우로 알려진 아내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전날 밤부터 총 세 차례에 걸쳐 A씨를 경찰에 신고를 했다.
B씨는 범행 발생 약 9시간 전인 13일 오후 11시43분께 경찰에 첫 신고를 했다. 경찰이 출동하자 B씨는 가정폭력을 이유로 “남편을 집에서 내보내달라”고 요청했고, 경찰은 A씨를 퇴거 조치하고 출입문 비밀번호도 바꾸도록 했다.
하지만 B씨는 다음 날 오전 1시2분께 “남편이 베란다 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다”며 경찰에 재차 신고했다. 신고에 따라 집 주변 수색이 이뤄졌지만 경찰은 당시 A씨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는 오전 1시46분께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A씨의 연락을 받고 경찰에 세 번째로 신고했다.
A씨는 오전 2시께 다리를 자해한 상태로 제 3자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치료를 받고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오전 5시46분께 퇴원한 A씨는 같은 날 오전 8시40분께 딸이 등교하는 시간에 맞춰 다시 B씨 자택으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자해를 시도했고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전 9시5분께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목 부위에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