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인뉴스 원정민 인턴기자]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월 30일부터 거리 두기 3단계 이상인 지역의 대형점포 출입시 출입 명부제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형 점포 내의 식당 등에서는 출입명부를 작성하였지만, 점포 자체 진입 시에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었다. 출입구가 많아 통제가 어렵고 대기줄이 길어지는 경우 거리두기가 어려워 감염 우려가 커지는 난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일부 점포에서 출입명부제를 시범 적용한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도청, 지자체, 관련 업계 등과 대규모 점포의 방역 강화방안을 논의 하였고, 7월 30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 이상 적용되는 대규모 점포 출입시 출입명부 작성 의무화를 확정하였다. 유통산업발전법상 3, 000㎡ 이상 백화점, 대형마트 등은 대상에 해당되지만, 동네슈퍼 등 준대규모 점포와 동네 시장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언급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QR코드, 수기명부, 의무 콜 등을 병행해 대기 줄에 의한 밀집반경을 최소화한다는 게 이번 정책의 핵심 포인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기 전 4차 유행이 한창인 만큼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실내공간은 위험하므로 쇼핑 시 사람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는 이용을 자제하거나 철저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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