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인뉴스 이광우 기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001년 음주운전 적발 당시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넘긴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도로교통법상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만한 음주 수준이었다. 박 후보자는 당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사건 경위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주취범죄 처벌 현실화’를 공약한 윤석열 정부의 첫 교육부 수장으로 지명된 박 후보자가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 소상히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5일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조사와 경향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박 후보자는 2001년 12월17일 오후 11시쯤 서울 중구 일대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이듬해 2월18일 박 후보자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박 후보자 측은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9월12일 박 후보자에 대해 벌금 250만원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처분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 기간 동안 사고가 없으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처분이다.
박 후보자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숭실대 행정학과 조교수를 지냈는데, 학교 측이 사건 이후 박 후보자를 징계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숭실대 직원인사규정에 따르면 ‘교내외 불문,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할 때’ 징계하도록 돼 있다.다만 사립대학 교원의 비위는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박 후보자는 지난달 31일 음주운전 이력이 알려진 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만 밝혔을 뿐 사건 경위 등은 설명하지 않았다.
교육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오후 “후보자는 당시 제반상황을 고려해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으나, 이는 도덕적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준비단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후보자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인사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당시 면허 취소 기준(0.1%)의 2.5배에 달하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선고유예 처분이 내려진 건 이례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사건 당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형량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봐주기식 판결로밖에 설명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인숙 의원은 “만취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후보자가 과연 유·초·중등부터 대학, 평생교육까지 책임지는 교육부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가. ‘후보자의 반성’으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