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인뉴스 양경모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강용석 변호사를 두고 1000만원의 과태료 징계를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1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강용석 변호사에게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를 결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변호사법상 징계 조치는 영구제명 또는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으로 나뉜다.
강용석 변호사는 2019년 4월 당시 갖가지 구설에 올랐던 쇼핑몰 대표 임블리(임지현)에 대한 사생활을 자신이 출연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서 폭로했다.
당시 강용석 변호사는 임블리가 미성년자 시절 남자친구와 동거를 하고 금전적 지원을 받아 생활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때문에 임블리와 전 남자친구 A씨가 법정 소송도 진행했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해당 사안을 두고 ‘타인의 사생활에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무분별한 발언’으로 판단해 변호사가 변호사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강용석 변호사의 과태료 징계는 이번이 두 번째다.
강용석 변호사는 2015년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뒤 해당 사실을 보도한 기사를 무고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당시 대한변호사협회은 “변호사가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확정받아 품위를 손상했다”며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밖에도 강용석 변호사는 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와 함께 9일 ‘가세연’ 방송에 출연해 최지우 남편이 ‘가라오케’ 출신이며 이름을 바꾸고 신분세탁을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용호는 최지우의 남편 얼굴을 공개하며 남편이 외도 중이라는 주장을 펼쳐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