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인뉴스 김용수 인턴기자]

미국 연방법원이 100년 역사의 글로벌 광 전문 기업 ‘레이저컴포넌츠’가 2025년(사반세기) 광반도체 연구 개발과 생산에 집중하고 있는 미국 ‘세티(SETi)’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2026년 2월 관련 제품의 영구 판매 금지를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침해 기술을 사용한 제조·판매는 물론 이에 협력한 임직원에게도 적용된다.
이 특허 기술은 향후 10년 내 메모리 시장의 4분의 1 규모인 500억달러로 성장할 광반도체 시장의 미래 핵심 기술 중 하나다.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바꾸는 이 기술은 휴대폰을 대체할 AR 글라스(AR Glass)는 물론 AI 전력 소모를 줄이기 위해 반도체 HBM에도 사용될 예정이다. 특허의 핵심은 반도체 전류 및 각 층 구조를 최적화해 광자를 최대한 만들고 이 만들어진 광자를 반도체 내 광자(Photon) 손실을 극소화하는 성능 향상 기술이다.
이번 판결의 중요한 특징은 침해 범위를 특정 제품에 한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법원은 특허 기술과 유사한 공정을 사용한 모든 제품의 제조, 판매 및 수입을 금지했을 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임원과 직원은 물론 침해 행위에 협력하거나 관여한 제3자에게까지 적용된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또한 이번 판결은 2019년 세티의 유사 특허 침해 사건과 같은 맥락이다. 당시 세티에서 기술직으로 근무하던 직원이 중국으로 건너가 광반도체 회사를 설립·운영한 후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광반도체 기업 ‘볼브’사를 설립해 특허를 침해한 사건에서도 볼브사 직원 등에게 침해 행위 금지 명령이 내려진 바 있다. 이번 레이저 사건 역시 세티 제품을 OEM 생산하던 ‘서울바이오시스’의 전직 임원이 설립한 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레이저사가 수입·판매한 경우로, 법원은 원천 기술 침해에 대해 엄정한 판결을 내렸다.
라케시 제인(Rakesh Jain) 세티 CEO는 “태어남은 불공정하나 기회는 공정해야 한다. 광반도체가 없으면 미국은 자동차도 비행기도 만들 수 없고, 모든 가정과 거리가 암흑천지가 될 것”이라며 “요즘 모두 실리콘 반도체와 AI만 이야기하며 광반도체의 국가 안보 리스크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부자기업들이 특허를 침해한 저가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며 “세티는 미국에서 필요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2만5000㎡의 부지를 확보하고 한국에 있는 서울바이오시스와 25년간 수십억달러를 투자했으나 현재 가동률이 10%도 안 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도 광반도체 특허 기술이 보호받고, 미국 특허가 외국 기업에 팔리지 않도록 정부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